[비즈니스포스트] 금융사가 용역수행 이외의 대가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받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등 각 금융업권별 협회 및 중앙회가 회원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
모범규준은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제정으로 금융사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 부과하는 패널티 수수료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을 반영하는 만기 연장 수수료 △만기 연장 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던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모범규준에는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관련 내용과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모든 내용은 모범규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는 부동산PF 약정뿐 아니라 만기 연장되는 약정에도 소급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하지 않은 업권에서도 1월 안에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권별로 금융투자는 23일,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1월 말까지 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으로 PF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