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5-01-16 1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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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여 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16일 경기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에서 앞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시행사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이같이 해명했다.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공공기여 자체는 임의 조정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정을 통한 수준 조정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며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조정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일반적으로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 또한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의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통상의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산정의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에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뒤에도 공공기여금 재산정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사업 구역 면적·용적률·기반 시설 예정 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등이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 기구 등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