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등 총수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의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 매출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골프장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알고 용인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 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회사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벌금 3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계열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