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기본적인 원리가 당연하고 또 더군다나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다”며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도입한 제도라는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투세를 개선한 뒤 시행하거나 또다시 유예를 추진하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연간 1억씩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든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여러 제도를 고민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부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회 세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금투세 정책토론 등을 개회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이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또 기업의 자금 조달 그리고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정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