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0-16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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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1월19일까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다.
먼저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1~3개월까지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했을 때 전체 급여액은 현재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늘어난다. 2024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도 내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함께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6일 경기도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방문,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의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