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화·복잡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또 제재가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금융투자상품 거래 최장 10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선임 최장 10년 제한 △불공정거래 의심자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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