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07-12 1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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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2024년도까지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비즈니스포스트]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도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70원이 올라 역대 두 번째 낮은 인상률(1.7%)을 기록했지만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노동계가 오랫동안 목표로 삼아온 상징적 의미로 여겨지는 1만 원을 넘기까지 37년의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으로 회자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적 성향의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게 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놓고 투표를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으로 확정했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건 1988년이다. 당시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12개를 1그룹으로, 나머지 담배·화학 등 16개 업종을 2그룹으로 구분한 뒤 최저임금을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책정했다.
1988년 당시 담배 한 갑이 약 600원, 지하철 요금이 200원 정도였던 상황을 감안하면 당시 최저임금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최저임금을 600원으로 통일한다. 당시 인상률은 1그룹 대비 29.7%에 달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90년(15%), 1991년(15.85%), 1992년(12.8%) 등 매년 10%를 훌쩍 넘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 상승폭이 10%대 아래로 꺾이긴 했지만 1994년 8%, 1995년 7.8%, 1996년 9%, 1997년 9.8% 등으로 안정적 인상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은 도입된 지 14년 만인 2002년 9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됐고 동결된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면 이번 2025년도 결정까지 모두 35차례 인상됐다.
1993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는 6~9%대 안정적 인상률을 이어가다 IMF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과 1999년 각각 2.7%, 4.9%로 소폭 인상에 그쳤다.
경제위기에서 조금씩 벗어난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최저임금은 상승률은 연평균 10% 이상을 기록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최저임금을 16.6% 인상한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최고 인상률이었고 2002년엔 12.6%를 인상해 시급 2100원으로 1천 원(1994년-1085원)을 넘어선지 8년 만에 첫 최저임금 ‘2천 원’ 시대를 열었다.
노무현 정부도 임기 5년 가운데 3년 동안 10%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2004년과 2005년 각각 인상률 10.3%와 13.1%를 기록했다. 2006년엔 시급 3100원으로 첫 3천 원대를 돌파했으며 2007년도에도 12.3%를 인상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기인 200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매년 10%를 밑돌았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결정 고시한 2014~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7.42%에 불과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저시급 1만원’을 내걸고 2018년 16.4%를 인상해 2001년 이후 최고인상률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집권기에 최저임금은 7천 원(2018년), 8천 원(2019년), 9천 원(2022년) 시대를 맞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부터 내세운 것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담은 상징적 구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집권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듭되자 상승률은 낮아졌고 결국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이 높은가, 낮은가를 놓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인데 이는 2024년 기준 공무원 9급 초임(1호봉) 월평균 급여액 222만2천 원보다 약 12만6천 원 적은 액수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독일(12유로·1만7900원), 영국(10.42파운드·1만8500원), 프랑스(11.27유로·1만6800원) 등 유럽 주요 국가들보다는 낮다.
반면 일본(961엔·8300원), 대만(176대만달러·7450원)보다는 높아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는 최상위권이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실질임금 저하, 근로자 생계비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2023년 기준으로 월 246만원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환산했을 때 월 급여액은 약 206만원인데 생계비에 한 참 못 미친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과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되고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