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상법 개정 때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도 판례와 지침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상법과 경영환경의 특수성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대부분 해외 국가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이슈로 번져 경영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는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