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바라봤다.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를 놓고 총선 개입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마포 본원에서 열린 네이버와 업무협약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원장은 3일 서울 마포 본원에서 네이버와 업무협약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2021년 아파트 구입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편법대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원장은 대출 사유와 용도가 다른 만큼 법에 어긋난다고 바라본 것이다.
금감원의 새마을금고 검사가 '총선 개입'이란 주장을 두고는 이 원장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 관련 사안을 검사한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금감원을 통해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놓고 있다.
이 원장은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했다”며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당 이런 쪽에서 어느 누구와 상의한 적이 없으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제게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를 시작했고 금감원이 같은날 공동검사를 제안해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밖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자 제재가 불가피하며 올해 안에 판매사 제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ELS 사태는 판매체계의 문제로 궁극적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창구 말단 은행원에 일일이 책임을 묻는 게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절차가) 언제까지 끝난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올해 안으로 정리되는 것이 은행업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