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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 교통비 7만7500원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 유리, 사용지역 확인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1-25 1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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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 교통비 7만7500원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 유리, 사용지역 확인해야
▲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 비치된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관련 홍보물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출범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과 서울시 운영 공용 자전거인 ‘따릉이’를 이용해 환경오염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만든 사전결제 방식의 정기권을 말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사용지역을 전국단위로 하는 국토부 K-패스와 경기도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와 달리 아직까지 서울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 구매와 사용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내 월 교통비 7만7500원 이상인 시민에게 유리해

기후안정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를 갖는 데다 교통요금 할인을 통해 서민들의 이동권을 돕는다는 점에서 기후동행카드를 놓고 긍정적 평가가 많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충전 뒤 30일 간 서울시내에서 승하차 하는 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기후동행카드의 이용가격은 월 6만2천 원(따릉이 제외) 또는 월 6만5천 원(따릉이 매일 1시간 이용권 지급)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 안에서만 이동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할 때, 교통비를 월 7만7500원 이상 쓴다고 가정하면 국토교통부의 K-패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국토교통부 K-패스의 일반인 할인율 20%을 7만7500원에 적용해 보면 기후동행카드 최저요금인 6만2천 원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중교통을 서울시에서만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시행에서 서울시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직장인과 같은 승객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고객들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서울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한강 리버버스에서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는 기후동행카드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서울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의 경우 서울시 내 구간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을 타게 될 경우 승차 뒤 하차가 불가능한 구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1호선에서는 연천역~망월사 구간, 인천역~역곡역, 석수~신창·서동탄·광명 구간이 승하차 불가구간으로 꼽힌다. 2호선은 승하차 불가 구간이 없고 3호선에서는 대화~삼송 구간, 4호선에서는 진접~별내별가람(하차는 가능), 선바위~오이도 구간 등이 승하차가 불가능한 구간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지하철 승하차가 가능한 구간에서 승차 뒤 하차가 불가능 한 구간에서 내려야 할 경우 역무원을 불러 교통카드 기준으로 구간요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내릴 수 있다. 

승객이 몰릴 경우 하차가 지연되는 이용자가 생길 수 있어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 월 교통비 7만7500원 이상이면 기후동행카드 유리, 사용지역 확인해야
▲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 K-패스, The 경기패스, I-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존 교통카드와 달리 하차태그를 2회 누적해 하지 않으면 24시간 사용 못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서 대중교통에서 하차할 때 하차단말기에 태그(카드를 갖다 대는 것)를 하지 않는 사례가 2회 누적되면 24시간동안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런 이용제한 규제는 한 달의 정기 사용기간 30일이 종료되면 초기화된다.

이런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제한 규제는 경쟁모델인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K-패스카드와 큰 차이가 있다.  

K-패스는 기본적으로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할인이나 추가요금 부과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있지만 사용 자체는 정지되지 않는다.

또한 기후동행카드는 25일 기준으로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만 구현돼 아이폰 사용자는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요소다. 

기후동행카드의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1~8호선까지 역사 고객안전실에서 현금 3천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인근 편의점에서는 카드결제로도 구매할 수 있다.

기후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할 경우 역사 안에 무인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며 편의점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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