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4-01-23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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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가 1월23일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할 때 사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배포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준비됐다.
바뀐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 마련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포함 △물가 변동 반영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사용 △지질 상태로 인한 증액 요청 때 감리 검증 필수 △분쟁 발생 때 도시분쟁조정위원회·대한상사중재원 조정·중재 신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명확한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을 위해 공사비 총액만 명시하던 기존 방식에서 공사비 총액에 산출 내역서(또는 품질사양서)를 첨부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더해 시공사의 이행 범위와 조합의 이행 범위 또한 구체적으로 정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상호 협의에 따라 공사 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바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설계변경 때 추가되는 품목이 기존품목의 단순 증감이면 기존 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기존품목이지만 규격이 바뀔 때는 내역서상의 단가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면 설계 변경시점의 가격정보지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다만 설계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의 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새로운 품목이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사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른 관급계약방식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한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공사비 조정에 사용하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건설공사 물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