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함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래 지속됐던 공백이 74일 만에 해소되게 됐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월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는 출석 292명 가운데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이 남았다.
앞서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조 후보자에게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및 개인 신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도 충분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도 힘썼으며 사법부 개혁을 위한 방안도 보유했다.
다만 △보수적인 성향 △사회적 현안에 구체적 의견 제시 회피 △고령으로 인한 임기 전 퇴직 등의 내용이 일부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혔다.
조 후보자는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미국 코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3기)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대법관 등을 역임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에 임명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2020년 퇴임한 뒤부터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