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모의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국회의원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과 경기도는 1석씩 늘어나는 방안을 담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4년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획정안에 따르면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기존과 같이 253석으로 유지된다. 전국 지역구 가운데 6개의 선거구가 합구됐고 6개의 선거구가 분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노원 갑·을·병 선거구가 노원 갑·을 선거구로 합구돼 1석이 줄었다.
인천은 서구 갑·을 선거구가 서구 갑·을·병 선거구로 분구돼 1석이 늘었다.
경기도는 지역구 3곳이 분구됐고 2곳이 합구돼 모두 1석이 늘었다.
경기도 내 지역별 의석수 변화를 보면 평택시는 2석에서 3석으로, 하남시는 1석에서 2석으로, 화성시는 3석에서 4석으로 늘었다.
반면 부천시 선거구는 4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안산시도 상록구 갑·을과 단원구 갑·을 등 4개 지역구가 안산시 갑·을·병으로 통합돼 기존 4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돼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줄었다.
전남은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이 순천시 갑·을과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됐다. 하지만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합구되면서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은 북구강서구 갑·을이 북구 갑·을과 강서구로 분구돼 1석이 늘었다. 다만 남구 갑·을이 남구로 합구돼 1석이 줄어 전체 의석수는 변화가 없다.
그밖에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 갑·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 갑·을로 조정되는 등 5개 시도에서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서울 강동구 갑·을, 부산 사하구 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의 경계도 조정됐다.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뒤 확정된다. 국회에서 협의 과정 중 이의가 나온다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공보국을 통해 낸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획정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은 인구 300만 명임에도 지역구가 13개에 불과한데 부산은 인구 330만 명에 지역구가 18개”라며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합리적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구수 대비 선거구가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안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순임에도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빼고 오히려 전북과 부천에서 합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