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구조조정 시행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울산지방법원에 ‘전출명령과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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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
노조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설비부문 분사와 전출명령, 직무역량 향상교육 등은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합의 등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회사가 사무직 대리와 생산직 기원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조합원들이 없자 아무런 기준도 없이 희망퇴직자를 선정하고 본인 의사를 무시한 채 희망퇴직을 강요해 근로기준법 제24조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5월10일부터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26일 열린 제29차 임단협 협상에서 추석 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매일 교섭할 것을 제안했지만 회사는 교섭횟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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