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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도매가격 고공행진에 한전 고난 지속, 상한제 재개되나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3-03-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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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력도매가격(SMP)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다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적용을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전력도매가격 고공행진에 한전 고난 지속, 상한제 재개되나
▲ 전력도매가격(SMP)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월부터 다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적용을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정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는 모양새다.

1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3월 들어 전력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KWh)당 210~25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전력도매가격은 육지, 월 평균 기준으로 지난해 4월에 KWh당 201.58원으로 200원대를 넘겼다가 6월에는 128.84원으로 떨어지면서 잠시 하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7월에 150.6원, 8월에 196.02원, 9월에 233.37원 등으로 급등세를 보이더니 12월에는 267.55원까지 올랐다.

올해 들어서도 전력도매가격은 1월에 240.73원, 2월에 253.48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전기요금으로 KWh당 평균 120.5원을 받고 전력을 판매했다.

올해 1분기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인상된 점을 고려해도 전력도매가격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전으로서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대규모 영업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전력도매가격과 전기요금의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자 한전의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에 마련한 제도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다.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는 직전 3개월의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이전 10년 평균 전력도매가격의 상위 10% 이상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을 둘 수 있는 제도다. 전력도매가격은 이전 10년 평균 가격의 1.5배로 정해진다.

지난해 12월부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한전은 KWh당 160원 수준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였다.

문제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관련해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며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어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3월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전으로서는 3월 한 달 동안에는 KWh당 210~250원을 주고 전력을 구매한 뒤 130원 안팎으로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상한제까지 3월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올해 1분기 한전의 영업손실이 5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1분기에 예상되는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해 1분기 영업손실 7조8천억 원과 비교하면 다소 줄어드는 셈이기는 하다. 하지만 한전의 2021년도 연간 영업손실 5조8천억 원에 견줘보면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게다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적용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동으로 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제를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서는 2월27일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만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인 한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데다 한전의 재정 상황이 한계에 놓여 있는 만큼 4월부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재개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1, 2월에 시행된 전력도매가격 상한제의 영향이 올해 1분기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전력도매가격 상한제가 3개월 연속으로 시행이 불가능해 3월에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연간 적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4월부터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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