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 노조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회사를 상대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 신한금융투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신한금융투자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나이가 55세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평균 50%에 이르러 그에 따른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노조의 청구 금액은 1인당 2천만 원으로 모두 11억 원가량이지만 앞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청구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신한금융투자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앞서 4일 KB국민은행 노조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명의 소속 노동자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당시 노사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 업무에 국한하기로 합의했지만 적지 않은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들이 현업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와 KB국민은행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배경에는 앞서 5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