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7-28 17:48: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관련 규정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매도 위반 한국투자증권 외에 더 있었다, 신한 메리츠 KB도 과태료
▲ 한국투자증권 외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증권은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그 가운데 20%가 감면돼 8억 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로 표시해야 하는 거래를 '매도'로 표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금융투자는 부과된 7200만 원의 과태료 가운데 감면된 20%를 제외하고 5760만 원을 납부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직전 체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공매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메리츠증권(1억9500만 원), KB증권(1200만 원) 등 증권사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