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금융지주가 올해 안에 은행지주사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자금융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 한국투자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한국투자금융도 은행지주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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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의 본인가를 준비하면서 은행지주사 전환도 함께 대비하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지분 10%(의결권 지분 4%), KB국민은행도 지분 10%를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 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 컨소시엄 지분율대로 출범하면 한국투자금융은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로 바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비은행지주사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을 지배할 경우 은행지주사로 바뀌게 된다.
카카오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율을 50%+1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행법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 정무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사실상 제19대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지면서 한국투자금융도 은행지주사 전환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한국투자금융 관계자는 “카카오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전까지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은행지주사 전환 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금융이 지난해 말 한국투자캐피탈을 자회사로 편입한 것도 은행지주사 전환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캐피탈은 본래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였다. 그러나 한국투자금융이 은행지주사로 바뀌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인 증권사에서 캐피탈사를 지배할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은 은행지주로 바뀌면 이전보다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은행지주사로 전환하는 비은행지주사에 대해 2020년부터 바젤Ⅲ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