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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왼쪽) |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까?
금융감독원이 이달중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두 사람이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데 대해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금감원의 징계가 두 사람의 향후 거취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임영록 이건호, 연이은 금융사고 책임질까
금감원은 오는 12일과 26일 두 차례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금융사고 제재 안건을 올린다. 두 번의 위원회를 통해 국민카드 등 고객 정보유출 카드사 제재와 국민은행 금융사고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카드는 올해 1월 고객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의 제재대상에 올랐다. 특히 3년 전 KB금융지주에서 분사하면서 국민은행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들고 나온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 총 4건의 금융사고를 저질렀다.
이중 상당 부분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두 번째 제재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KB금융지주 및 국민은행과 관련된 안건 중 상당 부분을 26일 제재심의위에 올려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징계 대상에 임 회장과 이 행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금융사고 발생 당시 지주사 사장과 은행 부행장으로 재임했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기업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하는 작업을 총괄했다. 이때 국민은행은 고객 신용정보를 국민카드에 제공하면서 금융당국 승인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이 과연 규정을 어겼는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는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했다.
이 행장은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행해졌던 2007년 이 행장은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했던 게 부담이다. 특히 지난 4월 터진 1조 원대 허위확인서 발급사건은 이 행장이 취임한 뒤 발생했다.
◆ 금감원, 국민은행 내분 놓고 추가 제재수위 고심
금융감독원은 현재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촉발된 내분 관련 특별검사를 진행중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은행 임시 이사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금감원은 조사와 제재를 속전속결로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국민은행 특별검사를 오는 5일 마무리하겠다”며 “7월 중순까지 관련자와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 내부통제시스템과 의사결정 과정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경영진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알렸다.
이 결과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은 추가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일단 내분과정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맞춰 징계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진에게 직접적인 감독책임을 묻거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수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고의성 입증이나 오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 검사의 대상이었던 리베이트 의혹은 두 사람 모두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임 회장과 이 회장을 비롯해 정병기 상임감사위원과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의 계좌를 추적했으나 별다르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