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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위기를 맞았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날 것을 학수고대했으나 이런 기대가 무너지고 말았다.
이 회장 측은 실형 선고에 불복해 재상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실형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김앤장의 안정호 변호사는 15일 파기환송심 직후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당혹스럽다”면서 “재상고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상고는 판결 이후 7일 안에 할 수 있다.
이 회장 측은 유죄가 인정된 형법상 배임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 회장의 재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파악한다. 대법원이 10년 이하 징역인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받아들인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기환송심대로 형이 확정된다.
이 회장은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내년 3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있다. 곧바로 수감되지 않고 이 기간까지는 종전처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다. 그 뒤 건강상태가 악화해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모두 8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이 회장 측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기환송심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은 3월21일 이전이라도 구속집행정지가 중단된다. 이 회장이 수감생활을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뒤에도 이 회장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한 뒤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 회장은 2년6개월 실형 가운데 107일을 제외한 형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014년 4월30일부터 6월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7일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 회장이 특별사면에 기대를 걸어볼 가능성도 있다. 특사의 경우 형이 확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는 이 회장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수감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회장 입장에서 대법원 재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파기환송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되고 이후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도 형기가 그대로 남으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