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업계는 특히 심사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EU당국 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합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정부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매출이 1억9천800만 달러(약 2188억 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내 매출이 9천만 달러(약 995억 원)를 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EU는 두 회사의 세계 매출이 50억 유로(약 6조6101억)를 넘고 EU 매출이 2억5천만 유로(약 3305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 조건에 모두 해당돼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당국은 이미 2차례나 항공사 사이 기업결합을 불허한 적이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 심사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세계 매출이100억위안(약 1조6801억 원)을 넘고 중국 내 매출이 각각 4억 위안(약 672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인수주체의 일본 내 매출이 200억 엔(약 2123억 원)을 넘고 피인수회사의 일본 내 매출이 50억 엔(약 531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대한항공이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7%를 일본에서 내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