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바이오기업을 앞세워 올해 첫 상장주관실적 쌓기에 나선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바이오기업 상장주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사가 환매 청구권 부담을 지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이 대표주관사를 맡은 셀레믹스는 15~16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23∼24일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다.
셀레믹스는 직접 개발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소재 기술기업으로 2010년 설립됐다. NGS 기술은 신약 개발,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셀레믹스 상장을 놓고 흥행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
SK바이오팜 상장이 역대급 흥행에 성공하는 등 최근 바이오기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SK바이오팜 주가는 2일에 상장한 뒤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이며 16만5천 원에 장을 마쳤다. 이는 공모가 4만9천 원보다 3배 이상 오른 가격이다.
공모주 청약에서는 무려 31조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증거금이 몰렸다.
3일 기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바이오기업이 차지하는 등 제2의 바이오 투자붐이 일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오 사장은 대신증권의 바이오기업 상장주관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는 상장주관사 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 등 상장요건을 완화해주는 대신 상장주관사에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다.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는 상장 뒤 주가가 부진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을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되사주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기술 특례상장제도는 별도의 주관사 책임이 요구되지 않는다.
대신증권은 상장주관을 맡은 셀레믹스와 고바이오랩이 기술성 평가에서 A등급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특례상장제도가 아닌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를 선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임상 과정 등에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장을 추진할 때 제한요소가 적은 성장성 특례상장을 주로 선호한다”고 바라봤다.
환매청구권에 따라 손실률이 10%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다.
또 성장성 특례상장을 추진하는 바이오기업의 상장주관 경쟁력도 높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사 선정에서 과거 상장주관 이력이 주요한 판단 지표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 사장은 최근 바이오 전문인력을 대신증권 과장급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가 환매청구권 부담을 지는 만큼 바이오부문의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바이오기업 상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성 특례상장제도를 포함해 해당 기업에 맞는 상장트랙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