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탈법이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국민연금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등 행동원칙을 규정한 자율규범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혁신성장과 포용적 국가의 기반으로 들었다. 공정경제정책을 통해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호하지 못하면 혁신도 파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이 더욱 활발해진다”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가맹점이 불공정 사례를 신고했을 때 가맹본부에서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일을 2018년 공정경제정책의 성과로 들었다.
2019년에는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확대해 원청회사가 부도를 내도 하도급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 관행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공정경제정책의 목표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의 발굴과 추진을 들었다. 특히 금융·통신·전자상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국회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 사례를 계속 들어야 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