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농협의 근거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이 제130조 제5항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법률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농·수협·산림조합 회장 임기 및 선출방식에 관한 공청회’에서 구체화됐다.
농협중앙회를 대표해 출석한 이구환 농협중앙회 기획조정 상무는 공청회에서 “농협중앙회장이 대의원회에서 선출되고 비상임으로 권한이 제한적이며 단임제로 돼있어 농협중앙회장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지위가 약하다”며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를 도입하고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전체 회원조합장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도 중임이 제한됐기 때문에 임기 초반에 업무 파악, 후반에 레임덕 등으로 실질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및 직선제 도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현행 농협중앙회장의 단임제와 간선제 모두 과거 농협중앙회장의 강력한 권한에서 오는 비리와 선거의 과열, 혼탁 때문에 채택된 제도라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농협중앙회가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임, 직선제 등을 주장한 점에 더해 김 회장의 최근 행보까지 고려하면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에 강한 집념을 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2019년 3월에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농협에 특별회계 정산금을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보냈다.
선거를 앞둔 시기라는 점, 올해 이례적으로 특별회계를 빨리 처리했다는 점, 특별회계 정산금을 영농자재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점을 등을 놓고 볼 때 이 지침은 김 회장의 치적을 부풀리고 현직 조합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김 회장은 어차피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돈을 상품권 형식으로 뿌려 마치 조합장이 주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2019년 전국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에 유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며 “현직 조합장들을 간접 지원해 지역농협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 측근의 발언을 통해서도 김 회장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허식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부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임기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김 회장은 임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로 농업인 실익사업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임기 4년은 굉장히 짧기에 연임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은 필요하다”며 “김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 속담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도 말했다.
허 부회장은 김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1월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 최초로 전무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상근직인 농협중앙회 전무이사는 대외적으로 부회장 직함을 쓰는 농협의 2인자이며 실무 총책임자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이 되기 위해 3번이나 선거에 도전했다. 당선에 성공한 마지막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운동을 저질러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김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태평양, 율촌 등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