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 반환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법 개정 등 ‘돌이킬 수 없는’ 공정경제 구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7년 6월 취임해 12월이면 임기의 절반이 지나간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가장 주목받은 정부 인사였다. 김 위원장은 교수로서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재벌개혁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됐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전 청와대 경제실장 등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를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김 위원장은 임기 초반 대기업의 순환출자고리를 끊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서 성과를 냈다. 기업집단국을 출범하면서 재벌개혁 의지를 나타냈고 소비자 분야 불공정거래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임기 전반부에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는 최근 들어 많이 약화됐다. 경제 지표가 악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적잖이 흔들리고 있다.
김 위원장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트로이카를 구성했던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은 이미 교체가 결정됐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변화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추진동력도 다소 힘을 잃었다는 말이 나온다.
내부적으로도 김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취업 수사가 진행되면서 공정위 조직은 혼란을 겪었다. 김 위원장은 조직 쇄신을 약속하며 고개를 속이는 한편 직원들을 다독이며 사기를 높여야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며 다시 힘을 내고 있다. 그는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38년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후반기 임기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완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공익법인 규제 강화 등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과제를 총 망라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재계의 주장과 개편 수위가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전부터 “양쪽에서 비판받는 게 개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을 내비쳐 왔다. 이런 기조는 입법 추진 과정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최근 정치권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많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 토론회에서 “찬반 양측의 강한 의견 대립이 예상돼 쉽지 않은 입법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임기 중에 재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경종을 울리면서 여러 차례 비주력 계열사 지분 매각 등 개선을 요구해 왔다.
취임 후 하이트진로그룹, LS그룹 등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제재했다. 2019년에는 상위 그룹으로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0월29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기업집단국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많이 이뤄졌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다”며 “내년 중에 많은 제재 사례들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정위는 삼성그룹, SK그룹, 한화그룹 등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