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탄녹위> |
[비즈니스포스트] 향후 10년 동안 이뤄져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NDC는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국제 협약에 따라 이번 2035 NDC는 내년 초까지 수립돼야 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2035 NDC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세계는 명실공히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기후위기는 인류가 당면한 도전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 첫번째 주제발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 총괄 저자를 맡았던 이준이 부산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구 온도는 현재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15도 증가했다"며 "향후 급격히 증가해 5년 이내에 1.5도를 초과할 확률이 80%라 생태계를 포함해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와 방종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 등이 국제 NDC 현황을 공유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2023년 개정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 2030 NDC를 수립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제는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탄소중립법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콘퍼런스에서 국내 여건과 관련된 발표를 맡은 현준원 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은 "(2035 NDC에서는) 앞서 8월 헌재가 내린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의 위헌성을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