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4 15:3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약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받아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 형량은 1심보다 추징금이 20만 원 더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에게 1억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씨에게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들에게 현금 1억 원과 차량 1억7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사하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는다"
[속보] 이재명 "국회와 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되면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해외 건설수주 고전에도 삼성E&A GS건설 호조, 현대건설 대우건설 아쉬워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교보생명 승계 시계 바삐 돌아가, 신창재 두 아들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