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대부분은 부동산임대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6244명 가운데 사업장 대표를 맡고있는 수는 236명이었다.
236명의 92%인 217명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85명(36%)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평균 연봉은 4291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달 358만 원씩 받는 셈이다.
평균연봉이 1억 원을 넘긴 사업장 대표는 24명이었다. 이 가운데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이 가장 많은 미성년 사업장 대표는 만 5세의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봉은 연 4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세, 16세, 17세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 원, 73만 원, 98만 원이었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298만 원, 353만 원, 366만 원으로 시간제 근로자와 크게 비교됐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증여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자녀를 공동대표로 임명하고 월급만 지출한 뒤 가공경비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소득을 여러 명에게 나눌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수도 있다”며 “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증여의 소지가 있어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