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객실승무원 인턴제도도 손볼지 항공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의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대한항공의 2년짜리 인턴 제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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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을 과다채용한 대기업에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 할 방침을 세웠다.
대한항공은 올해 3월31일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8.0%에 이른다. 전체직원 1만8692명 가운데 1494명이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수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객실승무원 인턴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2015년 객실승무원을 900명가량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채용규모도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2년 동안 1800명가량 비정규직이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사유를 제한해 생명안전업무나 상시·지속적 업무 등에는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항공운송업을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업무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과 객실승무원 업무가 항공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객실승무원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입사 이후 2년 동안 인턴기간을 두고 있다. 인턴 객실승무원은 회사의 복리후생과 교육과정, 근무형태 등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급여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턴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니냐는 말도 듣는다. 안전교육 등 승무원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년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은 인턴기간이 1년이며 이스타항공은 8개월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객실승무원 인턴제도를 놓고 “대부분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객실승무원의 경우 항공 안전과 서비스에 필요한 교육사항이 많다는 특수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