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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 방해'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임직원 15명도 제재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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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자료 조작과 전산시스템 접근 제한 등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NH농협은행에 중징계를 통보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중징계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에게는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 등의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방해' NH농협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임직원 15명도 제재
▲ 금융감독원이 자료 조작 등으로 검사를 방해한 NH농협은행을 기관경고 조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제재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전산에 입력된 고객확인 내역을 조작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검사반이 요구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내역도 임의로 누락했다.

자금세탁방지업무 검사는 금융회사가 고객확인과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일정한 주기 없이 특정 업무나 위험 요인을 점검할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농협은행은 자료 조작과 누락 사실을 검사반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방지 및 통합업무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24년 금감원 정기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은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일회성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고객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추가 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후 금융거래 때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과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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