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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 배상액 1530억 결정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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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과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종 배상액은 1530억 원으로 결정됐다.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규모다.
 
정부 '삼성물산 합병 개입' 관련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 최종 패소, 배상액 1530억 결정
▲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24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판결 선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지난 9월30일 내린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의 한국 정부 패소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과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지가 있는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정부의 소송을 각하했지만, 2025년 7월 항소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후 사건은 다시 원래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재심리됐다.

이 과정을 거쳐 열린 환송중재에서도 중재판정부는 9월30일 정부의 조치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관계부처,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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