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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부과, 사전통지 후 3년 만에 결론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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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자체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구글과 애플에 대해 총 637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23년 10월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 부과, 사전통지 후 3년 만에 결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8일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는 28일 ‘2026년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근거로 실제 제재를 집행한 첫 사례다.

방미통위가 명시한 양사의 위법 행위는 크게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당한 수수료 차별 부과(애플 한정) 등 세 가지다.

‘인앱결제’는 모바일 앱 안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시스템이다.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이 결제 과정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어 수익을 올려왔다.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방식만을 허용하고,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하는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수단을 원천 차단했다.

제3자 결제를 허용하더라도 인앱결제 수수료(최대 30%)와 큰 차이가 없는 26%의 높은 수수료를 물렸고, 결제대행사(PG) 수수료와 전용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개발사가 떠안도록 했다.

여기에 구글은 결제 방식에 따른 요금 표시를 제한하고, 애플은 별도의 전용 앱 제출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양사가 앱 등록 심사를 지연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나 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심사를 부당하게 미룬 점도 위법으로 인정됐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를 차별한 혐의도 추가됐다.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공급가액)을 기준으로 30% 수수료를 매긴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걷어 부당한 차별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2년 사실조사에 착수한 지 4년여 만에 내려진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위원회 체제 적법성 논란과 위원장 탄핵 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최종 의결이 장기간 표류했다. 

올해 방미통위 체제가 정상화되면서 심의가 물살을 탔고, 사업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사전 통지한 것보다 금액이 소폭 조정된 637억여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앱 마켓 생태계는 마켓 사업자와 개발사 간 협력적 상생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며 “이번 제재가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장 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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