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연내 처리해 공공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으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실제 주택 착공 확대와 공급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간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큰 숙제인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을 연말 내에 통과시키게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같은 자리에서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주택공급 전격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8·13 대책 후속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공급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이다.
앞서 정부는 8월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이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달 16일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8·13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주요 법률 개정 등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이번 입법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개정안은 30만 제곱미터(㎡) 미만 공공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를 보전부담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구 대상 범위와 공원·녹지 인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토지·물건조서 작성 이전에도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공공주택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보상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택지 신속공급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아울러 민주당이 이번 당정협의에서 조속한 처리 방침을 확인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월11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돼 국토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는 등 사업기간 단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확대할지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재개발과 동일하게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복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기존 수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답변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른 법률 개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9일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6일 대표발의한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은 상업·업무시설 등의 주거 용도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용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 규제 특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며, 이날 현재 국토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토지보상 절차 개선과 재개발 조합의 취득세 감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참여 지원 등을 8·13 대책의 후속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부동산·건설업계에서는 주택공급 관련 규제 완화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는 8월13일 정부 대책 발표 당시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도 이튿날인 8월14일 주택공급 대책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신속히 시행돼야 실제 착공과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 개정이 곧바로 주택공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의 택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도시정비법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사업성 개선 외에도 조합원 동의와 공사비 협의,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기존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등 신규 법안의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개별 사업장의 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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