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전자가 2024년형 싼타페 센터 콘솔 부분에 무선 충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올려 두고 있다. <현대차 유튜브 영상 갈무리> |
28일 블룸버그는 현대차 미국 법인인 현대모터아메리카와 일렉트로닉에디슨트랜스미션테크놀로지스(이하 일렉트로닉에디슨)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공동 신청서를 인용해 양측이 소송의 모든 쟁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 일정을 현지시각 12월10일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일렉트로닉에디슨은 지난 7월17일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현대차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차량에 적용된 무선 충전 기능이 모바일 기기 사이에 전력을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자사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일렉트로닉에디슨은 현대차 싼타페, 팰리세이드, 투싼, 아이오닉 6, 쏘나타 등 여러 차종의 무선 충전 기능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 합의로 소송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일렉트로닉에디슨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특허를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NPE)로 알려졌다. 미국 완성차 기업 GM과 일본 닛산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던 전력이 있다.
또한 일렉트로닉에디슨은 2024년 5월 구글이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에 자사의 무선 전력 전송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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