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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형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험금 지급이 과징금의 0.19% 그쳐"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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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이 7천억 원을 넘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13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험금 지급이 과징금의 0.19% 그쳐"
▲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 원에 달했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은 13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액은 25건, 12억9820만 원으로 과징금의 0.19% 수준이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쿠팡 과징금을 제외해도 보험금 지급액은 나머지 과징금 2768억 원의 0.47%에 그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분쟁조정도 기업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175건으로 이 가운데 124건(70.9%)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거부로 조정이 무산된 사건 가운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이동통신사 A사와 취업포털 B사였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개인정보 침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업은 분쟁조정 절차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장 규모가 대형 유출 사고에 비해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매출 800억 원 초과, 정보주체 100만 명 이상인 가장 높은 구간에서도 최저가입금액은 10억 원이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피해 지원 예산도 2027년 공익신고장려기금 내 관련 예산 67억7천만 원 가운데 피해자 대상 지원은 12억7천만 원으로 제시됐다. 이는 의원실 계산으로 2026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부과액의 0.27%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중요사건 집중관리와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조사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고와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데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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