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마련과 이행상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코레일 사옥의 모습. <한국철도공사>
공정위는 3일 국토부와 '고속철도 여객운송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운임,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을 두고 긴밀하게 협력한다.
△기존 한국고속철도(KTX) 운임을 기존 수서고속철도(SRT) 운임과 동일한 수준으로 10% 인하 △전체 노선을 합산해 주말 기준 1만7천 석 이상 좌석공급 및 운행횟수 25회 이상 증가 △SRT 마일리지 KTX와 동일하게 5% 적립 △그 외 할인제도, 정기승차권 등 기타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 제고 등 과제가 3년에 걸쳐 추진된다.
공정위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을 두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도 판단에 근거로 들었다.
코레일이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운임을 인상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한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운임 외에도 운행구간·운행횟수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약관을 변경하려면 국토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해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염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코레일과 SR은 모두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코레일은 △철도 여객 △화물 운송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및 임대 사업을, SR은 SRT를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인 만큼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등 실질적 심사 없이 간이심사를 통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로서 국민생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심층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기업 간 기업결합을 심층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통합 목적이 국민 편의 개선 및 철도 운영 효율성 증진에 있는 만큼 국토부와 3년 동안 사업계획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