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15% 관세 수준이 지켜지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미국의 후속 협의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강제노동, 구조적 과잉생산 등의 이유로 관세가 중첩 부과되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은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12.5%보다 낮으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더해 전체 관세율이 12.5%가 되며, 기존 관세율이 12.5% 이상이면 별도의 301조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번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됐다. 다만 이 시각 이전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돼 최종 운송 단계에 들어간 제품은 28일 오전 0시1분 이전 미국에서 수입 신고되면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한미가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간 관세 합의한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제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또는 최혜국대우 관세율과 15% 가운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목재 등에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역시 전체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고, 향후 의약품 관세도 15%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USTR은 강제노동 조사와 별도로 한국을 비롯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의 세율과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된 강제노동 관세는 12.5% 수준으로 한미 합의선인 15%보다 낮지만,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가 별도로 더해질 경우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