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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1만460원 제시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7-07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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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1만460원 제시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공익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6차 수정안을 내놨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 원을, 경영계는 1만460 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 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9%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1.4%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앞서 양측은 5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1500 원과 1만440 원을 제안했다. 이후 노동계는 5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추가 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 원에 달했던 차이가 1천 원 아래까지 좁혀졌다.

다만, 이날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임금 인상이 소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근 생산자물가 상승과 경영비용 증가, 자영업 폐업 확대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 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제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실제 제시는 하지 않았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의 상·하한선을 제시해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는 절차다.

공익 위원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안은 법정 고시 시한이 8월5일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한다. 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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