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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사우디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533억 부과 받아, 불복 절차 진행"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6-22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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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 원 규모의 법인세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DL이앤씨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에서 사우디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533억 원 부과를 통지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DL이앤씨 "사우디로부터 법인세 추징금 8533억 부과 받아, 불복 절차 진행"
▲ DL이앤씨가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으로부터 8500억 원이 넘는 법인세 추징금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 DL이앤씨 >

이는 본세 4392억 원과 가산세 4141억 원을 합한 금액으로, DL이앤씨 자기자본의 약 16.3%에 해당한다.

이번 과세는 2006∼2019년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프로젝트에 관한 처분이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한국)에서 설계와 조달 용역을 수행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수행됐다고 간주하고 그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법인세 부과를 통지했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는 이번 과세 처분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해당 과세가 부과 제척기간을 넘긴 사업연도까지 과세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이지만 이번 처분에는 올해 기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2006~2015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회사는 해당 기간 부과세액을 제외하면 세액은 160억 원대 수준으로 줄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의 구체적 기준 및 계산방법,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 한국-사우디 사이 용역 수행분의 배분 기준 등 과세 처분의 실체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과세 처분의 독립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DL이앤씨는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와 조달 용역은 한국 내에서 수행한 업무로 해당 과세 소득은 한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신고·납부 완료했고, 사우디에서 과세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DL이앤씨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해 해당 과세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것"이라며 "현지 불복 절차 및 국가 간 상호합의 절차(MAP)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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