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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처럼 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능성 높다", 29일 첫 심리 주목

김나영 기자 young@businesspost.co.kr 2026-04-24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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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처럼 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능성 높다", 29일 첫 심리 주목
▲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초기업 노동조합의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이 성과급 상한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삼성전자가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 판결 논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도 '일부 인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안전보호시설 운영은 쟁의행위와 별개로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두고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 중에도 원료 변질이나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유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공정은 중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는 5월 대대적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에서 적용한 법리를 차용하면 '반도체 제품 변질 등 손상을 막기 위한 작업은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용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웨이퍼는 공정 대기 시간 내 후속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품이 변질돼 폐기할 수밖에 없다. 또 클린룸(청정실) 환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웨이퍼에 불순물이 붙어 불량을 일으키고, 제조 설비에 자체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제조 공정이 일시라도 중단될 경우 제작 중인 웨이퍼는 대량 폐기할 수밖에 없고, 설비 재가동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직접 손실과 추가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건이 '일부 인용'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상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중동)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이 사건의 중요한 비교 지점"이라며 "법원이 국가 핵심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의권 전체를 봉쇄하지 않고, 회복 곤란한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삼성전자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손해 규모뿐 아니라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설비 손상이나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노동쟁의 금지 가처분은 전면 인용보다는 일부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윤(법무법인 유한 에이펙스) 변호사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판결의 핵심 법리인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없고, 작업의 성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은 반도체 공정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바이오처럼 '일부 인용'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처럼 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가능성 높다", 29일 첫 심리 주목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 세워진 삼성 깃발. < 연합뉴스 >
사업장 안전보호시설 관련 조항을 둘러싼 사측과 노조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를 할 때도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위해 관련 해당 인력은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법 42조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 측은 "파업 시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니라서, 노조의 쟁의행위가 노조법 42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상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 차이"라면서도 "반도체가 발전소 등 공익에 활용되거나 우리나라 안보에 필수인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노조의 주장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김수윤 변호사는 "노조법 42조 2항 안전보호시설은 강행 규정이라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사측의 논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29일로, 다음달 노조의 총파업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 또는 기각될지 여부에 따라 총파업 규모와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오는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에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주최 측 추산 3만9천명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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