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 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겠지요?"라고 농지 매각명령에 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일각에서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하는 것을 놓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예를 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지를 투기용으로 보유하는 것을 '위헌 행위'라고 비판하며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명령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며 별도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