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국 상무부가 인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트힐즈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정부가 태양광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인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전지 및 패널에 상계 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낼 것으로 전망됐다.
상무부는 현재 해당 3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공정 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기업이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을 통해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는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달에 별도 판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상무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태양광 제조 무역연합, 한화솔루션, 퍼스트솔라 등 미국 태양광 업계로부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고 있다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비슷한 요청을 수용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조사한 바 있다. 상무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