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로지스틱스와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 대그룹의 물류자회사들이 외부 물류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운선사들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류독점이 완화돼 운임인하 압박 등 고질적인 병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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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섭 국회의원. |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14일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3자물류는 취급할 수 없게 된다”며 “해운선사들은 해운법 개정안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물류독점을 완화해 운임압박 등 횡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해운법 개정안 발의를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3자물류란 기업 외부의 전문 물류업체에 물류업무를 위임해 처리하는 물류인데 자사물류인 1자물류, 자회사물류인 2자물류와 구분된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대부분 모기업의 물류를 처리하기 위한 2자물류회사다. 롯데로지스틱스와 SPC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이 2자물류회사에 속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해운사에 물량 대부분을 대주는 ‘갑’의 입장”이라며 “해운사들은 ‘을’로서 이들이 저가운임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 등을 해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운선사들은 대기업 물류자회사 비중이 커서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국내 7대 물류자회사가 2015년 한해 동안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 개로 2015년 전체 수출물동량의 83%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 해운선사였던 한진해운도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횡포는 10년 이상 해운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한진해운 사태 등 해운업 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해운선사들은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낮은 운임 압박과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에 시달렸다.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해운선사들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갑횡포’에 시달려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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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박. |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거래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낮은 운임을 해운선사가 제시할 때까지 입찰을 반복 진행하고 개별적으로 해운선사와 만나 압박을 가했다.
운송계약서에 운임만 명시해 물량과 운송기간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도 했고 운임지급을 미루는 등 방법으로 해운선사가 부당한 조건을 수락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9일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자물류 취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해운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물류정책기본법이 도입됐어도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3자물류 활성화와 물류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 행위를 금지해 물류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물류자회사는 모기업의 일감몰아주기가 규제되자 3자물류로 진출해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한국선주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 개의 수출입물량 가운데 3자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62.4%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