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사진)이 18일 경제형벌 개선 1차 추진 과제를 9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를 두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 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을 놓고 폐지, 판례에 따라 ‘경영 판단 배임죄 제외’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권 의원은 “배임죄의 개정은 필요하나 한편으로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의 일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해왔다는 현장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균형적 시각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형법 외 법률에 규정된 유사 배임죄 조항에 대한 폐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배임죄 등은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나 상법에 규정된 배임죄의 특별 규정으로 회사 발기인이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 등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적용되는 특별배임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경제형벌과 관련된 수천 개의 사항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3천여 개가 넘는 경제형벌 관련 다양한 판례를 정부와 분석하고 6천여 개로 짐작되는 다양한 법률적 조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 내에 1차적 과제를 도출해 진행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다양한 입법과제 실천을 통해 경제계와 국민께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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