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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 "베트남산에 396%"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5-21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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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 4개국 태양광 제품에 관세 부과 결정, "베트남산에 396%"
▲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들이 생산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정부 기관이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매기는 관세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부 투표를 통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관세 부과안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올해 6월부터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제품에는 관세가 붙게 된다. 캄보디아는 최대 3521%, 베트남은 평균 396%, 태국은 375%, 말레이시아는 34% 등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동남아에서 수입된 해당 제품이 미국 국내에서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미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룸버그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관세가 마침내 확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 국내에 태양광 제품 생산망을 갖춘 기업들은 동남아시아발 저가 제품들로 인해 자사의 생산 및 판매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동남아 4개국에서 약 129억 달러(약 17조931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미국의 태양광 제품 전체 수입량의 약 80%에 달한다.

이번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으로 이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퍼스트솔라 주가는 전일 대비 1.4%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다.

팀 브라이트빌 태양광 기업 연합측 변호사는 콘퍼런스콜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국내 제조사들의 결정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관세가 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의 실적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태양광 사업에서 태양광 패널과 셀 등 부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인건비나 전력망 연결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마이크 카 미국 태양광 제조사연합 전무이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태양광 장비의 비용은 매우 저렴하고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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