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2025-05-13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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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이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 법인을 향해 총수일가에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했다.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13일 하이트진로·하림지주에 과징금 등 회사가 입은 손해보전 시도를 요청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왼쪽)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소액주주의 소제기 청구는 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 절차의 첫 번째 단계다. 회사가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대신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이트진로는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로부터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에 따른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라는 내용의 소제기 청구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손해 규모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 62억2천만 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된 과징금 약 70억6천만 원, 박문덕 회장에 지급된 부당한 보수 255억 원, 대법원에서 부과된 벌금 1억5천만 원, 금융위원회 과태료 5천만 원 등 모두 389억 원이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3월 공정위로부터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맥주용 공캔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끼어 취하는 부당한 중간 이윤) 지급 △삼광글라스가 맥주용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 코일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하도록 요구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지원 △삼광글라스가 글라스락캡(유리용기 밀폐캡)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하도록 요구 등 5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9억5천만 원을 처분 받았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지분 58.44%, 차남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21.62%, 박문덕 회장이 14.69%을 가진 회사다.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7%를 보유해 박문덕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로 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자회사 주식 매각 우회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행위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됐다. 판결을 반영해 과징금은 약 70억6천만 원으로 조정됐다. 하이트진로는 이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2024년 3월 이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에게 벌금 1억5천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박문덕 회장의 보수에 대해서도 손해보전 시도가 요청됐다.
경제개혁연대는 박문덕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퇴임했음에도 대표이사보다 고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수령액 가운데 255억 원을 회사의 손해액으로 주장했다.
하림지주가 받은 소제기 청구는 총수 2세의 사익편취와 신선육 담합 사건에 따른 과징금 손해를 회복하라는 내용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주장하는 하림지주의 손해 금액은 계열사 사이 주식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27억 원과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김준영 팬오션 경영기획실 투자기획팀 책임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 16억2천만 원, 신선육 담합으로 공정위에 부과된 과징금 171억 원 등 모두 215억 원이다.
공정위는 2021년 10월 하림그룹 소속 9개 계열사들이 김준영 책임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과징금 모두 49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 △사료첨가제 구매 과정에 올품에 통행세 지급 △계열사 사이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거래함으로써 김준영 책임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이 그 이유다.
올품은 김준영 책임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하림지주 등 하림그룹 소속 9개 회사는 이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4년 2월 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선육 담합 사건 과징금에 대해서도 이사들이 책임질 것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2년 3월 하림지주를 비롯한 사업자 16곳의 신선육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모두 1731억 원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하림지주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171억 원이다.
하림지주와 자회사들은 이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담합 사건이 내부통제 미비와 이사회의 감시의무 해태 때문이라며 이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와 하림지주는 이번 소액주주의 소제기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30일 이내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