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5-04-24 15: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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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부정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24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예상하지 못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부도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3월4일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회생절차 또한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부정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앞 모습. <연합뉴스>
두 회사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2월25일 오후 4시경 한국기업평가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통지받았다.
홈플러스는 이의신청을 준비해 2월26일 오후 2시경 한국기업평가 담당자들과 면담했다. 홈플러스는 그 자리에서 1천억 원 상당의 MBK파트너스 자금보충약정과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 변경에 따른 부채비율 감소 효과 등을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하락을 예견했다면 자금보충약정과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변경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됐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신용등급 하락은 2월27일 오후 확정됐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2월28일 오후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사인 신영증권에서 하락한 신용등급으로는 기존 융통해오던 단기 운전자금 규모의 40% 정도밖에 구할 수 없다고 전달 받았다”며 “28일 오후 회생신청 서류작업을 위한 실무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 직원들은 2023년 대형유통회사에게 회생절차가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일회성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자문을 받았을 때 현실성이 부족해서 중단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ABSTB 피해에도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2월25일 ABSTB의 발행·판매 및 재판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다”며 “ABSTB는 신영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카드사들에서 홈플러스의 상품거래 카드 채권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이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의 카드대금 지급채권 참가 거래나 SPC의 ABSTB 발행 거래, ABSTB 인수인의 재판매 거래 등에 홈플러스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과 관련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