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낸 사례가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6건으로 집계됐다. 부과 금액은 9680만 원으로 기록됐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 실거주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례가 5년 동안 6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예정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로 해당 지역 주택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의무를 위반하고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이었고 2024년 1건, 2023년 2건, 2022년 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건수는 1만3천 건으로 집계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3월 확대돼 규제를 피해가려는 시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19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토허제 지정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로 확대지정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에 따라 4월 초부터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위반 현황을 특별점검하고 있다. 안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