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신풍제약과 일부 증권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27일 신풍제약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검찰은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0년 9월 신풍제약의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으며 신풍제약 주가는 21만4천 원대까지 급등했다. 그 뒤 치료제가 임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주가도 폭락했다.
장 전 대표는 임상 실패 정보를 미리 안 뒤 블록딜(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월 장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블록딜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권사도 함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블록딜로 주식을 처분해 약 369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며 “창업주 일가가 거둔 차익만 156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