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 ▲ 법원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에 징역3년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부당이득 49억7400만 원에 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와 비교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며 부당이득 약 49억7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4년 7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6억8천만 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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