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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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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로 50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받아
▲ 법원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에 징역3년6개월과 벌금 1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49억7400만 원에 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와 비교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보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주요 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 제공하는 행위는 자본시장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60여 개 종목을 거래하며 부당이득 약 49억7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2024년 7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기간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6억8천만 원가량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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